보험급여수가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일요일가산 : 30% 가산
※공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