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및 급여종류

1.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뇌출혈,뇌병변등)

2. 등급판정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 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3. 등급판정 기준

4. 등급별 재가급여월한도액

분류  1등급2등급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재가급여월한도액1,672,7001,486,8001,350,8001,244,900 1,068,50059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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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급판정절차

6. 수급자 대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5급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인증서를 받은 분.
 비지팅엔젤스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장기요양신청을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7. 방문요양서비스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