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 : 거동이 불편한 자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 보유자)
- 65세 이상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65세 미만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신청동기, 어르신 심신상태, 저주환경 등의 기초조사
- 대상자(어르신)신분증사본, 보호자 신분증사본 등 관련서류 팩스 전송
- 건강보험공단 접수문자 확인
- 어르신 계신 장소로 방문하여 어르신 심신상태, 희망급여 종류 등 조사
- 접수문자 후 일주일 전후로 하여 공단직원이 어르신 집에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조사합니다.
- 30일 이내 최종등급판정 후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또는 등급외 판정 결과 통지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및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기관 "좋은만남인천복지센터"와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서비스를 이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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